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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은 17년도에 현 정부에서 장려한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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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요르
댓글 1건 조회 671회 작성일 20-07-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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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은 17년도에 현 정부에서 장려한 사업 입니다. 거주 주택외 1개가 더 있으나, 17년도에 임대를 싸게 놓는 대신에,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제안에, 매도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각 세금을 착실히 내면서 임대 상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값의 상승의 주범이 임대 업자라는 주장으로 폐지를 하고, 혜택 없애는것을 소급하겠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약속한 정책으로 8년간 매도도 못하고, 전세금을 2억대에 유지하면서 (현재는 주변 전세 5억) 생활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갑자기 나쁜 놈으로 매도 하면서 세금을 때리겠다는게 정상입니까.

최초 등록시에 보장 받은 기간 과 혜택을 모조리 무시하는게 소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헌범에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장려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 (그전에는 있는지도 몰랐고)를 나쁜 사람들로 몰고, 소급 하여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무주택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반대쪽(유/다 주택) 국민과 거짓을 얘기하고 약속을 뒤엎고, 사기를 치는 말도 안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보장받은 약속 내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와 기존에 보장한 모든 것은 지난것이든 다가올것이든 약속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뒤엎는 소급이라는 정책은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출처] [강병원] 투기 불로소득,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 대표발의|작성자 행운식당 둘째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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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님의 댓글

엘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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